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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아동 성범죄에 '무관용'조항 신설

by 별일있게 산다 202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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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아동 성범죄에 '무관용'조항 신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 공유합니다.

 

긴급 속보라고 기사가 많이 올라오길래 정리해서 올립니다.

 

 

성착취 금지 조항 명문화

카카오는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 청소년 성보호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시행: 7월 2일

적용대상: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서 카카오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엔 무관용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설 조항 위반시 누적 강도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금지 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그루밍(길들이기) 등

 

 

 

카카오에서 전면적으로 나서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둔 조치로 예상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뉴스기사로 접했을 때 드는 생각은 조금씩 사회가 변화하고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라는 채팅 sns를 통해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었을텐데, 이번 기회에 기업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변모를 줄 수 있고 잘하면 기업 주가가 오르겠구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는 근절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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