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중소 혹은 중견기업 신규 입사자 혹은 재입사자를 위한 청년 내일 채움공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인이 자격 조건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텐데요!
모든 조건을 다 찾아서 정리해봤습니다.
-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
- (2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 마련
- (3년형)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 마련
※ 2020년부터 3년형은「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뿌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기업만 가입이 가능함
(2년형은 ’19년의 참여 업종과 동일함(변경 없음)
1. 신규입사자
최종 학력 이후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신규 입사자는 신청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이직 혹은 재입사자
최종 학력 이후에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자로,
만15세 이상 34세 이하 나이 조건은 공통적으로 충족해야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초과자는 이전 회사를 퇴사한 후 현재 신청하는 기업에 입사하기까지 공백이 6개월 기간이 필요합니다.
3. 예외
단 타기업에서 재직기간 (고용보험)이 3개월 미만의 경우, 공백6개월이 충족되지 않아도 즉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상황 예시
**만약, 본인이 이전 직장에서 1년 6개월 정도 근무 후에 퇴사를 하여, 실직 기간을 6개월 충족하여 중고 신입으로 현재 기업에 신규 입사를 했을 때 가정한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자입니다.
**직전에 1년 근무 후에 퇴사를 하여, 공백기간 3개월 정도를 보유한 후에 타 기업에서 3개월정도의 수습기간을 채우고 기업과 내가 맞지 않아 퇴사함. 그리고 현재 기업에 입사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공식홈페이지에 정리가 잘 되어있지만 제 경우 대상 조건을 충족하는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진행하는 각 기관에 여러 차례 전화 상담한 내용을 정리하여 재 구성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청년 정책들을 잘 이용하시어 직장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윤택함을 얻어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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