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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8기 소개 및 자격 조건

by 별일있게 산다 2020.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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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8기 자격 조건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 노동자 통장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작년까지 총 7기를 모집했습니다.

 

2020년 올해에는 8기를 모집 예정입니다.

 

총 인원은 9000여명으로 선착순이 아니라 소득기준으로 신청 대상여부가 확인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지원목적

 

경기도 저소득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 증진.

 

 

 

 

❍ 모집대상 

 

 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만18세~만34세 청년 노동자 (※ 아래 신청자격 참조.)

 

 

 

 

❍ 지원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원 저축시 2년 만기시 580만원* 지급.

 

* 총지급액은 580만원으로, 480만원 현금과 100만원 지역화폐로 함.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 신청기간

 

 2020. 6. 23.(화) 09:00 ~ 2020. 7. 6.(월) 18:00(선착순 아님.)

 

 

2020. 6. 23. 9시부터 24시간 신청가능하며, 7. 6. 18시 신청 마감.

 

 

 

 

 

❍ 신청방법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 신청.

 

 

 

❍ 모집규모 : 총 9,000명입니다.

 

수원시 892

고양시 715

용인시 653

성남시 649

부천시 581

화성시 526

안산시 488

남양주시 413

안양시 402

평택시 349

시흥시 332

의정부시 308

파주시 293

김포시 258

광주시 235

광명시 216

군포시 200

하남시 176

오산시 168

이천시 152

구리시 144

양주시 143

의왕시 122

안성시 121

포천시 102

여주시 75

동두천시 70

양평군 71

과천시 51

가평군 50

연천군 45

 

 

 

 

시·군별 모집인원(가구)은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자격 (2020년 기준.)

 

아래의 ① ~ 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가구당 1명)

 

①공고일 기준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1985년 6월 10일 ~ 2002년 6월 9일 출생 ) / 가구당 1명

 

②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 불가 .

 

④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대상자 선정 후,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약정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청년의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함.

①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가산점 부여 대상

 

 

 구분

제출서류 

가산점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3점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3점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변제상황내역확인서

 3점

국가유공자 (본인)

 국가유공자 확인서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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