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소개합니다. 시행일 2020년 6월부터
개정 전 |
개정 후 |
● 노동조합법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부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 노동조합법 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규정 정비(2020.06.09시행)
-헌법재판소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여과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비를 원조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로 추가하고,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섯 가지 고려 요소를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신설 조항입니다.
노동조합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②제1항 제4호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산재법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범위 확대(2020.07.0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라 함)라 함은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외형상으로는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과 동일 위험권에 노출되는 특성 상 특고종사자를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사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에서는 동법을 적용할 때에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법 개정 이전에는 이러한 특고종사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캐디 등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으로 특고종사자의 범위를 넓혀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및 화물차주 직종을 추가 하였다.
2.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번경(2020.06.09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14933호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라 산재보험법을 개정하여 2018.01.01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받게 되었다. 다만, 적용대상은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재해자부터 적용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개정법에 따른 당초 헌법불합치 결정일인 '16.09.29'부터 '18.01.01' 간에 발생한 통상의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적용배제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하여, 2016.09.29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다.
-이번 부칙 개정으로 16.09.29 이후 도보, 자전거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소급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보험법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2020.06.09 시행)
고용보험법 실행령 제21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출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지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사업장이라도 노사간 협약을 통한 적극적 실직 예방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휴업수당 등의 지급조차 어려워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업장을 위해 근로자의 휴업수당, 휴직수당 등을 대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고용 사정이 악화된 일정 기간 동안 이직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일부 지원을 위한 특례 근거를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생계비대부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득수준이 악화된 취약계층(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등을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 바, 기존에 매출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본 제도 활용을 적극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2. 예술인의 고용보험제도 전면 도입 (2020.12.09 시행)
고용보험법 제77조의 2
- 기존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 예술인에게도 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 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며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되고,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다.
- 고용보험료는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상대방인 사업주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며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요율이 적용된다.
- 다만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보험료납부기간)이 9개월 이상이며,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 등 임금른로자와 동일한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들의 활동 특성을 감안하여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산악법
1.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보호규정 마련(2020.10.01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 2
-기존에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지만 현행법상 직저적인 보호규정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를 두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 등이 적용된다.
-현장실습생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현장실습생에 대해서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및 추락방지와 같은 안전조치 및 보건좇피,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에 하반기부터 개정 또는 신설된 법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동 및 노무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 내용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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