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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2023년 내일채움공제 개편안 및 신청조건 안내

by 별일있게 산다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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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2023년 내일채움공제 개편안 및 신청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제안하는 청년정책 중 중요한 건이 바로 내일채움공제입니다.

2021년 9월에 개편되면서 저는 내일채움공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2023년 1월에 개편된 이번 내일채움공제는 제가 대상은 되는데 지금 직장에서 최소5년이라..ㅋ

신청을 안하는걸로 결정했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 형성하고,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기의 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과정입니다.

 

 

청년 적립금과 기업부담금 그리고 정부지원금이 모두 합해져서 금액이 만들어집니다.

기존 금액보다 작아져서 총 받는 금액도 줄었습니다.

 

 

 

 

● 지원대상자 및 신청 조검

 

1. 청년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하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 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2.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업·제조업 중소기업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노무제공자, 예술인은 제외하고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지원 내용

 

->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20개월간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원)과 정부(400만원)가 공동 적립,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α를 지원


-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가능

 


  2023년 개편상황

 

 

 

 

신규물량이 적어서 2만명이 다 차면 접수가 마감이 됩니다.

아마 상반기 안에 접수가 끝날 것 같습니다.

 

기존 업종제한이 없었는데 제조업, 건설업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지원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기업규모도 50인 미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도 재직자 수가 많다면 가입이 안됩니다.

 

이전에는 기업부담금의 경우 내일채움공제가 만기되면 다시 되돌려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기업 납입액의 경우 법인세에서 손금(비용)처리 해준다고 합니다.

해줄 사업주 사장님들이 적을 것 같습니다.

 

제도는 유지되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특히 산업군이 제조업과 건설업이기 때문에 신규입사자 중 여자분들보다는 남자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같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은 대표적인 남초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건설회사에 재직 중인데 건설협회에서 온 공문을 보고 아 제도가 개편되었구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이 혜택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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