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아동 성범죄에 '무관용'조항 신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 공유합니다.
긴급 속보라고 기사가 많이 올라오길래 정리해서 올립니다.
● 성착취 금지 조항 명문화
카카오는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아동 청소년 성보호’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 시행: 7월 2일
☞ 적용대상: 카카오톡과 포털사이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
새롭게 추가된 조항에서 카카오는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 및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엔 ‘무관용’
☞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 신설 조항 위반시 누적 강도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과 서비스 이용에 대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
☞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 금지 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그루밍(길들이기) 등
카카오에서 전면적으로 나서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둔 조치로 예상됩니다.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내용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고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뉴스기사로 접했을 때 드는 생각은 조금씩 사회가 변화하고 있어서 다행이란 생각입니다.
또한 카카오톡이라는 채팅 sns를 통해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서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었을텐데, 이번 기회에 기업이미지도 긍정적으로 변모를 줄 수 있고 잘하면 기업 주가가 오르겠구나 싶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 대상 범죄는 근절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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