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2차 모집 안내, 07월 16일까지 조건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위소득권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정책을 소개합니다.
● 청년저축계좌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 전세자금 및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 촉진을 위한 정책입니다.
● 신청기간 및 지원 규모
- (1차) 2020. 4. 7. ~ 4. 24.
- (2차) 2020. 7. 1. ~ 7. 17. 금요일까지
● 지원대상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 (만15∼39세)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 단,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
* 대학교 근로 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 (제외업종)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 종사자.
개인적인 생각인데 1인 가구 저정도 중위소득이면 정규직은 없고 거의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수준아닐까요?
기준 애매해서 또 신청 많이 탈락될 것 같아요.
저는 해당안되네요.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안되고ㅜㅜ
● 지원내용
● 지원요건
매월 1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사용용도 증빙 50%이상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 가입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가입신청 → (구·군) 신청자 자격확인 및 추천 → (구·군) 대상자 결정 및 선정 결과 통보 →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야한다.
-신분증과 도장 등 지참 필수이다.
-이를 제출하고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한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 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한다.
● 신청서류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 제출.(전제조건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
-청년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시스템 등록 제외) 및 심사발표
-저축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활동 증빙 서류)
-기타 필요 서류
->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 등 우려가 있으니, 동일 가구원(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보장가구원 기준 적용) 중 신용관리 대상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가입하도록 권유(신용관리대상자도 가입은 가능함)
지자체는 신청인에게 청년저축계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공할 것
● 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해지 사유 및 적용 금리
1. 지급해지
▷ 만기지급해지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3년 간 통장유지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연1회/총3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지급액: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적용금리: 최초 약정이율 (만기 1월 후까지 적용)
▷ 중도지급해지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70% 초과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교육 (연1회/총3회)
-사용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지급액: 적립된 전액지급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적용금리: 최초 약정이율
2. 환수해지(지급요건 미충족)
▷ 만기환수해지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 발생 하였으나 아래 요건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지급액: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적용금리: 최초 약정이율
▷ 중도환수해지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시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연속 6월 미납
-교육이수 기준 미달
-국가공인자격증 미취득 시
-압류, 가압류 시
-본인 사망
-본인 요청 시
-사용용도 미증빙
-가입자 가구 생계‧의료 수급자 책정 시
지급액: 본인적립금 + 이자(근로소득 장려금은 국고환수)
* 향후 재가입 가능
적용금리: 해당 기간별중도해지이율
● 가입 승인 이후 절차
● (가입자) 계좌개설 및 본인저축 (하나은행)
-안내받은 지점을 통해 본인 적금통장(가입자 소유) 개설* 및 1회차 저축액 입금.
* 통장개설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 지점이 없는 시군구는 인근 지점 협조를 얻어 시군구 처리, 2018.7월부터 하나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인터넷뱅킹 및 스마트폰 뱅킹)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 본인 적금통장은 36개월 만기로 개설 (단,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 신청시 60개월로 연장)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1~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적금통장으로 직접입금.
* 신규 가입 시 첫월 미적립 시에도 가입인정, 익월 저축 시 해당 월부터 지원금 지원.
** 매월 22일이 지나면 입금이 불가하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되지 아니하므로 입금 마감일 이전 지역자활센터에서는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입금내역을 확인, 미입금자 독려 필요.
*** 장기 미입금자는 환수해지 대상이 되기 이전에 적립중지 절차 유도 또는 공문 발송 등 조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지원금 적립계좌 생성 및 적립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자활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적립계좌* 개설, 지원금액 생성 및 적립. (매월 본인적립금 입금 마감일 익일~말일)
* 적립계좌는 환수해지될 경우를 대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명의(대상자명 부기)로 개설함.
- 유지자의 경우: 직전 확인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
-소명자료 제출로 인해 유지자격 변동자는 미적립된 달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계좌개설 및 적립내용을 자활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전송, 시군구 담당자적립내역 확인 가능.
* 지원금 적립 기간 내에는 해지 및 지원금 생성 불가.
정부에서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청년 정책의 일원입니다.
본인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7월 18일까지 서류 구비해서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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